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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 1차 어젠다 발표


입력 2017.01.13 12:07 수정 2017.01.13 13:58        손현진 수습기자

알바보호법, 육아휴직 3년법 등 4가지 법안 제시

바른정당은 13일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 1차 어젠다로 4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바른정당은 13일 당의 정강·정책 주제인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의 1차 어젠다로 4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바른정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때 당 차원에서 △알바보호법 △육아휴직 3년법 △대학입시 법제화 △국회의원 소환법 등 4가지 법안을 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알바보호법은 1주에 15시간 미만 일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고용보험료는 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급대상도 18개월간 90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육아휴직 3년법'은 육아휴직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민간부문 근로자들도 공공부문에서 적용받는 것과 같이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출산 직후뿐 아니라 고3 수험생 부모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했으며,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기간을 한 차례 분할할 수 있는 제도를 3회까지 분할 가능하도록 했다.

장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가 바뀌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줬던 대학입시도 향후 토론을 거쳐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법안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1호 법안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을 선출한 유권자의 손으로 국회의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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