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설 물가 안정책도
"수입계란, 이번주 후반부터 시중 유통 예정"
농축산업계 의견 반영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17일 "서민의 명절비용 부담을 덜고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 및 할인판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가격 하향 안정을 위해 (수량이 부족한 품목) 추가 출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당정은 배추는 하루에 260톤에서 500톤, 무는 210톤에서 405톤으로 2배 수준으로 공급해 가격 하향과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계란수급과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수입 계란 위생검사가 1주일에서 길게는 10일 걸리므로 출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위생검사를 조속히 끝내서 이번주 후반부터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산업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둔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판매를 확대해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개, AI방역대 안의 출하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000만개 등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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