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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설 물가 안정책도


입력 2017.01.17 10:37 수정 2017.01.17 10:49        정금민 기자

"수입계란, 이번주 후반부터 시중 유통 예정"

농축산업계 의견 반영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

새누리당은 17일 "서민의 명절비용 부담을 덜고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 및 할인판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17일 "서민의 명절비용 부담을 덜고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 및 할인판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가격 하향 안정을 위해 (수량이 부족한 품목) 추가 출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당정은 배추는 하루에 260톤에서 500톤, 무는 210톤에서 405톤으로 2배 수준으로 공급해 가격 하향과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계란수급과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수입 계란 위생검사가 1주일에서 길게는 10일 걸리므로 출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위생검사를 조속히 끝내서 이번주 후반부터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산업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둔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판매를 확대해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개, AI방역대 안의 출하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000만개 등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금민 기자 (happy726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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