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피해 농가에 1687억 보상금 추가 지원키로
국무회의서 목적예비비 지출안 심의·의결…설 전 50% 지급
정부가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1687억 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AI 피해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687억 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686억 원을 지원했고, 이날 추가로 1687억 원을 지원키로 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의 총액은 2373억 원이다.
정부는 설 명절 전 피해 농가에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 모두 15건의 법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유사강간죄와 장애인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대상에 포함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 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