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3영업일서 2영업이로 단축키로
4월 1일부터 개정약관 시행...개별계약 통해 기한 특정 시 예외 인정
금융감독원이 가맹점 간 카드매출대금 차등 지급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대형 가맹점과 자사 계열사 은행 등에 카드매출대금을 우선지급하고 영세가맹점과 지급시기에 차등을 둔 카드사의 부당한 관행이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안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