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최순실 자필 포스트잇 증거 제시
노승일 "최 씨가 메모하며 지시한 것"
K스포츠재단 실소유주 의혹 뒷받침할 듯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24일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포스트잇 메모’를 법정에 물적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은 최 씨가 직접 작성한 ‘포스트잇’ 메모 원본 5장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노 부장은 “최 씨가 제게 메모해 준 포스트잇”이라며 “최 씨가 메모를 하면서 지시한 것으로 필적 감정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최 씨는 그동안 K스포츠재단에 공식 직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재단이 받고 있는 ‘대기업 출연 강요’ 의혹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노 부장이 제출한 메모를 통해 최 씨가 재단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노 부장이 제출한 메모에는 지난해 2~3월경 ‘5대 거점 종합 스포츠클럽 관련’ 메모에서 ‘무주(태권도)·대구(육상) 배드민턴·인천·하남·세종·강원’ 등 구체적인 거점의 위치가 적혀있었다. 나머지 메모에도 최 씨가 노 부장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는 포스트잇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입수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처럼 포스트잇에 그 기재가 있다는 것”이라며 “증거 범위·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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