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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최순실 자필 포스트잇 증거 제시


입력 2017.01.24 21:18 수정 2017.01.24 21:21        스팟뉴스팀

노승일 "최 씨가 메모하며 지시한 것"

K스포츠재단 실소유주 의혹 뒷받침할 듯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24일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포스티잇 메모’를 법정에 물적 증거로 제시했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24일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포스트잇 메모’를 법정에 물적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은 최 씨가 직접 작성한 ‘포스트잇’ 메모 원본 5장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노 부장은 “최 씨가 제게 메모해 준 포스트잇”이라며 “최 씨가 메모를 하면서 지시한 것으로 필적 감정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최 씨는 그동안 K스포츠재단에 공식 직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재단이 받고 있는 ‘대기업 출연 강요’ 의혹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노 부장이 제출한 메모를 통해 최 씨가 재단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노 부장이 제출한 메모에는 지난해 2~3월경 ‘5대 거점 종합 스포츠클럽 관련’ 메모에서 ‘무주(태권도)·대구(육상) 배드민턴·인천·하남·세종·강원’ 등 구체적인 거점의 위치가 적혀있었다. 나머지 메모에도 최 씨가 노 부장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는 포스트잇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입수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처럼 포스트잇에 그 기재가 있다는 것”이라며 “증거 범위·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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