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택시 잡으려 도로 나선 후 차 3대에 치여 숨져
택시 기사가 만취한 승객을 폭행한 뒤 유기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취객을 폭행하고 도로에 유기해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폭행 및 유기치사)로 택시기사 이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안산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20대 김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도로에 두고 떠났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도로에 버려지고 난 뒤 약 40여 분에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나왔다가 노모(50) 씨가 운전하는 차에 치였다.
이후 노 씨가 119에 신고하는 사이 다른 차량 2대가 잇따라 김 씨를 치고 지나갔고 결국 김 씨는 숨졌다.
경찰은 노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뒤이어 김 씨를 치고 달아난 조모(56)씨와 정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부검과 사고 차량 3대의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경기남부청에 이 씨의 택시 등 사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영상 복원 및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