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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시작...바른정당 대표법안 통과에 당력 집중


입력 2017.01.31 16:53 수정 2017.01.31 16:54        조정한 기자

"유승민법, 남경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당력 모을 것"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유승민법, 남경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당력 모을 것"

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채택된 자당 대선주자들의 대표법안 통과를 위해 당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앞서 논평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육아휴직 3년법 △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대학입시변덕 방지법 △학력차별 방지법 등 대표법안을 선보이겠다"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현재 1년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공공·민간 구분없이 3년까지 보장하고 자녀가 고3이 될 때까지 세 차례 걸쳐 나눠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남 지사는 사교육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1, 2호 법안인 유승민법, 남경필법에 대해서도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3당과 협의하겠다"면서 "특권내려놓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안을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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