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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패스트트랙 시행 후 허가 3건, 실효성 의문”


입력 2017.02.01 11:00 수정 2017.02.01 11:03        이광영 기자

“임시허가 제도 처리기간 단축 및 제도 적용대상 확대해야”

“임시허가 제도 처리기간 단축 및 제도 적용대상 확대해야”

ICT 특별법상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일 ‘ICT 융합산업 패스트트랙 법제도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특별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신규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이하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에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집행된 임시허가 건은 총 3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허가가 이뤄진 경우도 신청 이후 신속처리까지 평균 36일, 실제 임시허가가 되는 데까지는 평균 133일이 소요되는 등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같이 기한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규제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 주는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전체 처리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패스트트랙제도는 처리기한을 1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임시허가 제도 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임시허가 제도를 신청하려면 허가가 가능한 소관 부처나 근거 법령(규제)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정부 내의 부처 소관주의가 강해 현실적으로 소관 부처가 없는 경우는 드물다”며 “소관부처나 근거법령이 존재하더라도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차후에 이를 개선해나가도록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허가 제도 확대 적용대상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상 기업실증특례제도 적용대상이 유사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를 적용해도 무관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국회통과가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ICT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임시허가 이후에 본허가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유효기간이 끝나면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등 사업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늘리고, 임시허가 시 의무적으로 본허가의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입법 절차를 시작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속처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적용 요건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신속처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행정청이 장기간 결정을 보류한 건의 경우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장기간 결정을 보류한 건도 신속처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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