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경태 즉각 탈당 처리…윤리심판원에 중징계 요구"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3.20 13:24  수정 2026.03.20 13:55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송치 의견

하루만…서울시당위원장은 대행

강선우·김병기 사건 이어 세 번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송치 의견'이 발표된 뒤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공천헌금 혐의로 탈당 뒤 제명된 강선우·김병기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가 어려워졌다"며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맡고 있던 민주당 서울시당위원회는 즉시 사고 시당으로 지정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장경태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불거졌으며,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 탈당한 경우에는 징계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18·19조는 '징계 절차 심사가 끝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다.


장 의원은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공천헌금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의 탈당 뒤 제명 처분을 한 바 있다. 공천 헌금 및 개인 비위 의혹을 받은 김병기 의원도 탈당 후 제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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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도 모르고 까불던놈!
    2026.03.2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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