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최고 50층 건축 계획을 세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의 ‘35층 제한’ 원칙에 반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보류했다고 2일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에 제출한 재건축 계획안은 잠실역 근처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315.02%를 적용해 현재 최고 15층 30개동 3930가구를 최고 50층 40개 동 6483가구로 재건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는 한강변 재건축 사업의 주요 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에 따라 ‘최고 35층’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제출해 주목 받았다.
앞서 지난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상 통과된 '반포주공 1단지'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최고층을 45층에서 35층으로 수정한 바 있다.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도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 문제를 포함해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에 대한 적정성, 교통계획, 기부채납 등 재건축 계획 전반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의견 제기가 있었다”며 “소위원회 논의에서 재건축 계획안을 보완해 본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