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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폰·배터리 안전인증·리콜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17.02.06 14:09 수정 2017.02.06 14:24        이배운 기자

'갤노트7' 대책...안전기준 대폭강화

안전 관리 및 사후관리 시스템도 강화

스마트폰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9대 개선대책.ⓒ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스마트폰과 배터리 안전 인증 및 리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를 계기로 배터리·스마트폰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리콜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9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안전 대책을 크게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폰 안전관리 강화 ▲사후적 안전관리 개선등 3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별로 3가지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신기술 배터리에 대해 안전관리 수준이 ‘안전확인’에서 ‘안전인증’으로 강화된다.

기존 배터리는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만 실시하고 이후 생산단계에서는 별도의 점검이 없어 공정상 불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안전인증’으로 관리체계가 격상되면서 2년에 1회씩 공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현행 배터리 안전 기준은 국제표준 및 유럽연합 기준과 동일하지만 과충전·기계적충격·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항목을 추가해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기준이 제고된다.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스마트폰의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대한 내용을 스마트폰 안전기준에 추가하고 제조사가 자체 시험역량의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하도록 추진한다.

안전사고 등 위해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리콜제도도 개선된다.

제품에 의한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리콜조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제품의 안전성 결함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달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 포인트 배터리 안전성 검사' 프로세스를 구축해 제품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8 포인트 배터리 안전성 검사’는 ▲X-레이 검사 ▲배터리 해체 검사 ▲충방전 검사 등 총 8단계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는 배터리 내외부의 결함을 치밀하게 점검하는데 이어 소비자 사용 조건에서의 배터리 안정성을 반복적으로 시험해 사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핵심 부품에 대한 설계·검증을 전담하는 '부품 전문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확대해 부품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날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에 대해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 점검 체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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