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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특검 연장 요청, 관련 법 따라 검토할 것"


입력 2017.02.16 18:30 수정 2017.02.16 18:31        고수정 기자

종료 12일 남아 조속한 결정 필요없단 뜻으로 해석

국무총리실이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주차장에 붙어있는 이정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무총리실이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과 함께 “관련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오늘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28일)이 12일 남아 있는 만큼 굳이 이른 시간 내에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종료 시점까지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황 권한대행에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은 1차 수사 기간 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속히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가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이 남았으니 충실히 수사하고 (연장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원론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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