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삼성 총수 1호


입력 2017.02.17 05:51 수정 2017.02.17 06:19        이배운 기자

법원, 19시간 영장심사 끝에 발부..."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창사 79년만에 최초 오너 부재 맞아...박상진 사장은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전격 구속됐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뒤 19여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날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및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혐의에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를 추가해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7시간 반 동안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지원이라는 점과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우회지원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은 구속 기각됐다. 박 사장은 최 씨 일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박 사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인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