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삼성 총수 1호
법원, 19시간 영장심사 끝에 발부..."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창사 79년만에 최초 오너 부재 맞아...박상진 사장은 기각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전격 구속됐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뒤 19여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날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및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혐의에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를 추가해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7시간 반 동안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지원이라는 점과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우회지원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은 구속 기각됐다. 박 사장은 최 씨 일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박 사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인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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