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융위서 최종 결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 상품인양 투자자를 모집해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법정 최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 제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법정 규정상 최고액이다. 미래에셋대우 제재는 내달 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6월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를 발행하면서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500명이 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및 모집행위를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ABS 불법 사모판매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도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둘째주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 징계를 비롯해 ABS발행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