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의 날' 이번주 10일 혹은 다음주 13일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 13일 전 '유력'…선고일 7일쯤 통보
결정문 낭독 시점부터 '효력발생'…'목요일 선고' 관례 깰 듯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주 이뤄질 예정이다. 탄핵심판 선고일로는 오는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밝힌 '마지노선'인 13일 당일도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이 권한대행 퇴임식에 맞춰 진행된다는 부담 등에 따라 10일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 소장이나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헌재가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선고일을 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요일 선고' 관례 깨고 금요일 유력
헌재는 통상 주요 선고를 목요일에 해왔지만,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관례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역시 금요일인 2004년 5월14일에 선고됐다. 헌재는 선고 3일 전인 11일 선고 날짜와 시각을 공개했다.
이에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일로부터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7일께 선고일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 낭독 시점부터 '효력발생'…靑 '대응메뉴얼' 가동했나
효력은 헌재가 결정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인용을 발표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권한 회복'을 내심 기대하면서도 탄핵안 최종 결정 전망에 대해선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론 특별한 언급 없이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현재 청와대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의 예상대로 기각될 경우, 업무복귀와 동시에 산적한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다. 반대로 인용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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