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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집중단속…고의 없더라도 부과금 내야


입력 2017.03.06 17:48 수정 2017.03.06 17:52        박진여 기자

부정승차 적발시 운임 30배…납부 거부시 형사고소 대상

"단속·캠페인·시스템 개선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식"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부정 승차객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부정승차 적발시 운임 30배…납부 거부시 형사고소 대상
"단속·캠페인·시스템 개선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식"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부정 승차객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부정승차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합동단속 기간 중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기회의를 통한 노하우 공유,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인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 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고,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시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해 형사 고소로 대응, 해당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또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금이 부과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는 경우,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상시·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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