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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건' 중소저축은행 보고서,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신 작성한다


입력 2017.03.19 12:50 수정 2017.03.19 12:53        배근미 기자

'인력부족' 소규모저축은행 부담 해소 '중앙회' 일괄 작성 추진

통합금융정보시스템 활용키로...단순 통계서부터 점진적 확대

비정형보고서 제출 제도 개선 전·후 업무 개선 방식 ⓒ금융감독원

앞으로 인력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형저축은행들의 보고서 작성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그동안 각 감독기관 등의 보고서 요구 등에 업무가 가중되어 온 소규모저축은행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 중인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활용해 중소형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 자료 작성 및 제출을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리해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회에 소속된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이 이번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됐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업무보고서 78종을 비롯해 금감원 상시감시자료와 국회요구자료 등 한 해 평균 300여건의 비정형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임직원 50명 이하의 저축은행 역시 39개사에 달하는 등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저축은행의 경우 이같은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현재 자체 전산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지주나 대형저축은행 12개사(KB, 신한, NH, 하나, 대신, HK, SBI, BNK, 동부, 웰컴, 푸른, OSB저축은행)는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감독정책에 있어 보안이 필요한 자료 역시 현재 방식 대로 개별 은행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료 요청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 업무 전담자가 자료를 작성해 개별 저축은행에 확인을 요청하게 되며, 해당 저축은행들은 자료를 검증하고 필요시 일부 자료를 보완해 통보만 하면 된다. 자료 검증을 마친 중앙회는 취합된 자료를 금감원에 일괄 제출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형저축은행의 보고서 작성 인력을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등 본연의 임무에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일괄적인 자료작성 및 제출로 자료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시행 초기에는 단순 통계 위주의 자료를 요청해 자료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4월 10일부터는 상품별 및 거래유형 별 등 보다 상세한 자료까지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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