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27일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 회의를 열고 안진회계법인의 일부 영업정지와 관련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24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한 방관 및 동조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에게 1년간 2017회계연도 신규 감사를 금지했다. 신규 감사 금지 대상은 상장사와 금융회사, 감사계약 만기 완료된 상장사 등으로 감사인 교체 등과 관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안진회계법인의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이날부터 품질관리 감리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이달 말까지 분기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시장조치 유예 특례 마련)과 관련된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상장회사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회사와 감사인간의 분쟁 발생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상장회사 협의회에, 코스닥 상장법인은 코스닥협회에,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회사는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6회계연도에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던 회사와 안진회계법인에서 타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회사에 대한 분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최소 한달 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