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운영…안행위 인수위법 개정안 의결
30일 국회 본회의서 무난하게 통과 전망…인수위 운영기간 '45일'
5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45일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교섭단체 4당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해 선거를 통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국정인수위원회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궐위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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