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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운영…안행위 인수위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7.03.28 10:25 수정 2017.03.28 10:28        문현구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서 무난하게 통과 전망…인수위 운영기간 '45일'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9회 국회 가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5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45일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교섭단체 4당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해 선거를 통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국정인수위원회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궐위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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