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구속 부당성' 직접 호소 예정
다툼여지 혐의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마땅
한국당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재판 요청"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법원이 검찰 서류만으로 심리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기회가 없어지는 만큼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측 "사실상 삼성동 자택 '구금 상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구속된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등이다.
박 전 대통령측은 더 이상 인멸할 주요 증거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탄핵을 당한 뒤 삼성동 자택에 '사실상 구금된'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행위 등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구속 부당성' 직접 결백 호소할 듯…'여론재판' 우려도
현재 여론은 '구속수사'쪽으로 쏠려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찬성하는 의견이 72.3%에 달했다. 하지만 구속수사 여부는 여론에 따라 결정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국격 추락이나 형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들어 전직 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을 받는 모습만은 최소한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31일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예정이다. 사법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여론에 휘둘리게 되면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 80여명 '불구속 수사' 청원서 전달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적폐청산을 외치면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80여명은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가의 품격과 대내외적인 파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 사실상 자택에 감금된 상태"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청원서에 서명한 의원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서명엔 조 의원을 비롯해 대선 주자로 나선 김진태 의원과 박대출, 이완영 등 친박계 의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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