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습자 가족 권리 주장 가능해져…신청기간 3년, 배상청구 5년으로 늘어
미수습자 가족 권리 주장 가능해져…신청기간 3년, 배상청구 5년으로 늘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 안은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민법상 특례를 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진행 상황을 본 이후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는 현행법상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부 미수습자 가족의 경우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해 배상금 신청 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이나 직후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민법 등 일반법에 따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이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배상금의 지급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해 기한 내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완료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외에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선원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