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기업지원허브 공모 착수…사업설명회 개최

권이상 기자

입력 2017.04.03 11:00  수정 2017.04.03 09:33
건설단계별 드론 활용방안.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오는 4일부터 드론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기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판교창조경제밸리 스타트업 클러스터인 기업지원허브 내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해 드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기술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입주한 기업에게는 사무실(시세의 약 20~60%), 공용실험실, 드론실내실험장 등 창업공간과 테스트 장비(성능검증기기, SW 등) 등이 제공된다.

또한 세무‧법률‧특허‧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프로그램과 입주업체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원된다.

입주희망자는 오는 5월 5일까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신청서를 접수(방문제출)해야 한다. 입주대상(기업)은 기업역량, 기술성, 시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고득점자 순(업력 3년 이하 우선배정, 40%)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입주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문의처(032-743-5579 또는 www.kiast.or.kr→드론 기업지원허브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오는 오는 6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국토‧주택 드론-웍스 포럼*’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이 행사는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모집 안내(세션3)를 비롯해 국토‧주택분야 드론 활용방안(세션1), 드론 정책‧기술동향(세션2)이 소개된다.

특히 국토‧주택 세션에서는 LH가 드론 활용방안 및 도입계획을 발표한다.

LH는 후보지조사(P01), 토목설계(E03), 자산관리(M01) 등 12개의 업무표준공종에 따른 드론 활용방안* 및 기체 요구성능 등을 마련하고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다양한 진행 단계에 있는 약 200개의 사업지구에서 드론 활용 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세한 공정‧품질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 기업지원허브 사업이 국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이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분야 드론 선도기관 육성,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통해 건설 분야뿐 아니라 산림‧경찰‧소방 등 공공 활용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