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공시한 퍼시픽바이오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전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5억5200만원을, 개인 명의로 17억원 가량의 자금을 차입하는데 지급보증을 했지만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전 대표이사의 채권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손상 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혐의로 회사는 6620만원의 과징금을 받고 1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와 회사는 검찰에 고발했고 퍼시픽바이오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했다.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