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삼성 승마지원 계약 이후 계속 끌려 다녀"
황성수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진술조서 곳곳에서 정황 나와
"최순실 요구에 그대로 따라...뇌물주는 사람 태도 아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삼성이 승마지원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 최순실씨 모녀에게 끌려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이 최순실 모녀 지원에 대한 요구에 계속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날 공판에서 진행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겸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지난 2015년 7월 최순실의 실체에 대해 알겠다는 내용과 그해 8월 26일 계약 이후 끌려다는 정황이 그대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면서도 약정과 달리 정산요구를 하지 못했고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 인력 운영에 관여하지도 못했다”며 “인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점과 마필 12마리 소개비를 지급하면서도 3마리를 구입한 점도 삼성이 용역계약 이후 최순실에게 끌려가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요구 금액에 대해 협의해서 종목당 인원과 기간을 줄이고 총액도 감축하는 내용의 계약만 보더라도 뇌물 주는 사람의 태도가 분명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승마지원) 프로젝트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지원 때문에 시작된 것은 맞지만 원래 여러 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처음부터 한명만 지원하기 위해 생긴 프로그램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 날 재판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지원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코어스포츠에 승마훈련을 위한 용역비 및 말 구입 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약속 이행을 위한 용역비 명목으로 36억3484만원을 실제 지급했으며 추가로 77억9735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논리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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