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교육 이수 기간 종료가 앞으로 1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원이 몰릴 경우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기가 어렵다.
한 건설기술자는 “지난해 말부터 최초교육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현장 집채교육장소와 교육정원이 턱 없이 부족해 현재까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용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법을 개정해버려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과태료까지 물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교육훈련 대행기관은 총 13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과태료 부과시점인 오는 5월22일까지 교육 정원이 마감되거나 마감이 임박한 상태다.
반면 건설기술자들이 3년이라는 기간을 줬음에도 이수 기간 종료를 앞두고 늦장을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애초부터 3년 동안 30만명을 교육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게 반론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교육기관 13곳에서 1년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6만~7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교육으로 평균 1주일 동안 5000여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30만명에 달하는 교육인원을 3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교육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교육기관에서 3년 내내 교육을 시켜도 20여만명을 다 교육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이와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유도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대상자를 파악해 대상 1년 전에 1번, 그해 연초에 1번, 연말에 1번 총 3번에 걸쳐 꾸준히 홍보를 해왔지만, 정작 해당 년도에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건설기술자 교육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인터넷 교육 강화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인터넷 교육과 증설 교육을 이용하면 교육비 환급이 어려워 개인 또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 건설기술자는 “인터넷 활용 능력이 달려 온라인 교육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 교육과정 1개당 교육비가 무려 30만원 정도로 기본과 전문 2개를 듣게 되면 60만원 수준”이라며 “온라인 교육비를 환급받지 못하면 차라리 과태료 50만원을 내는 게 낫고 어려운 경기에 이런 일까지 생겨 어쩔줄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으로 건설현장이 혼란에 빠지자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고육지책을 내놨다.
지난 5일 국토부는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최초교육을 못 받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최초교육도 교육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 인프라 부족, 해외 건설현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최근 최초교육 대상자가 급격히 몰려 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 등이 실무적으로 인프라 부족 여부를 판단해 수정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교육과 증설 교육도 환급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온라인 교육을 받더라도 1일의 집체교육은 받아야 하고, 교육비 또한 적지 않아 기술자들의 부담이 커 이또한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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