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P2P 보험 상륙 대비해 국내법 개정 필요"
개인간 보험, 해외에서 급속도로 확산…국내는 '아직'
"현행 보험 관련 법규에서는 P2P 보험 도입 불가능"
해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개인간(P2P) 보험이 조만간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보험업계도 하루 빨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보험 관련 법규에서는 P2P 보험의 도입은 불가능한 만큼, 기존의 개념과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보험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1일 발표한 'P2P 보험 도입 효과 분석' 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P2P 보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보험 상품과 보험 운영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P2P 보험은 소규모 그룹의 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형태를 갖고 있다.
친구나 가족, 지인들 중에서 동일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들끼리 그룹을 형성한 후, 같은 그룹에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사고 실적에 따라 무사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는 식이다. 또 보험기간 종료 후에 그룹 내에 적립금이 남게 되면 그 적립금을 그룹 내의 보험금 청구가 없었던 보험계약자들에게 배당하는 형태다.
해외에서 P2P 보험은 이미 전통적 보험구조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지난해 P2P 보험이 중앙에서 통제되는 리스크 풀링이라는 300년 역사의 전통적인 보험 구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은 국내에 P2P 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험중개사가 P2P 보험의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헙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2P 보험은 소액 사고의 경우 단체 내의 적립금을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행위 자체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보험사만 이 같은 보험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중개사는 P2P 보험 판매만 하고 보험 업무는 보험사가 전담하는 경우는 현행 보험업법에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단체보험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단체의 정의가 엄격히 정의될 수 있고 P2P 보험의 장점인 사고방지 유인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보험사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면 보험사가 직접 P2P 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에 비해 상품 운영이 유연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지정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 시장 변화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수요와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상품의 개발과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기존 보험 시장을 지키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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