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어…정신병력 여부 확인되지 않아
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경찰서에 주차된 순찰차 등을 일부러 들이받은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15분쯤 계양서내 주차된 순찰차 1대와 일반차량 1대를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단속을 왜 안 하느냐”면서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경찰관이 타고 있지 않았고 A씨도 크게 다치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