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증거없이 시간만 까먹는 재판 언제까지?
대선 직후 10일부터 주 3회 재판 속행...증거 없이 공방 지속되나
특검, 공소사실 입증 책임 부담 점점 증가...재판 장기화 우려도
대선 직후 10일부터 주 3회 재판 속행...증거 없이 공방 지속되나
특검, 공소사실 입증 책임 부담 점점 증가...재판 장기화 우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증거 없는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주 3회 공판이 속행되지만 벌써부터 결정적 증거 없이 특검과 변호인단간 공방만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1차 공판으로 속행된다.
지난달 7일 1차 공판이 시작돼 지난 2일 10차 공판까지 주당 평균 2~3회씩 재판을 이어가다 5월 첫째 주 황금연휴 기간으로 인해 잠시 휴식기를 갖고 주 3회 재판체제로 다시 돌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11차 공판에서는 장남수 전 비덱스포츠 대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장 전 대리는 비덱스포츠의 법인 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아버지 장순호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30년 넘는 인연으로 최 씨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를 맡아왔다.
장 씨가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생활을 지원한 인물인 만큼 이 날 신문에서는 최 씨 모녀의 독일 생활과 회사 운영, 삼성의 승마지원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이 증거보다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각기 다른 주장만 넘쳐나면서 재판이 진행돼 온 터라 10일 재개되는 재판이 이전과는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8일 9차 공판까지 서증(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지난 2일 10차 공판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갔지만 증거 없는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 날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과 삼성전자 승마단 출신 승마선수 최준상 씨에 대해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질의와 주장만 늘어놓았을뿐 공소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도 양측이 증거 보다는 증인의 증언을 서로 유리한 대로 해석해 주장만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이 20여명에 달하는 만큼 명확한 증거 없이 증언에만 의존한 주장만 반복되며 지루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이 지금까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죄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변호인단의 편”이라며 “현재처럼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특검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이 20여명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 채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인신문 절차만으로도 다음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후 피고인 신문과 최종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아무리 빠르게 진행돼도 7월 말까지도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2월 말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8월 말로 만료되는 만큼 8월 중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최종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을 위해서는 7월 말까지는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재판이 더욱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돼 각각 판결이 나오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재판 진행상황을 주시하며 속도조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보다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이 불가피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회사 경영현안을 살필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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