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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순실 사건 재수사, 미국 같으면 탄핵사유"


입력 2017.05.20 15:37 수정 2017.05.20 19:19        조정한 기자

문 대통령의 전날 '재수사 지시'에 대한 입장 밝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20일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20일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한 뒤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지사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문서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방해"라며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 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참에 수사권도 조정될 것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탄생하게 되면 '검찰 독재시대'는 이제 막이 내리게 된다"며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여태 그런 행태를 보이던 검찰이 앞으로도 그 행태가 달라질 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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