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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마우저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입력 2017.05.25 09:26 수정 2017.05.25 09:56        고수정 기자

침해 주장 특허, LED 소자 광추출 성능 향상 기술

침해금지명령및 판매 제품 회수·파기 법원에 요구

서울반도체 회사 로고.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이번 특허 소송은 에버라이트의 주력제품인 미드파워 패키지 LED제품과 관련됐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제품들에 대한 침해금지명령과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파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지난 3월에도 에버라이트 등 복수의 LED 업체가 제조해 마우저가 판매하고 있는 고출력 LED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가 이번에 침해됐다고 주장한 특허는 지난 특허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와 별개의 기술로, LED 소자의 광추출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미드파워 및 고출력 LED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고유 특허다.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남기범 부사장은 “LED시장이 커지면서 특허기술을 카피하여 외형을 키우는 기업들이 다수 있지만 이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라며 “창립 이래 25년 간 지속해온 10%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차별화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여 세계 정상 기업으로 성장해가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모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미국 3대 유통사인 K마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글로벌 부품유통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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