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박원오 증언 번복...‘혐의 입증‘ 수세에 몰린 특검
“삼성 합병 이야기 없어”...삼성 승마지원 대가성 청탁 아님 드러나
유도신문-진술강요로 얻어낸 증언...수사 신뢰성에 또 한 번 상처
"삼성 합병 이야기 없어”...삼성 승마지원 대가성 청탁 아님 드러나
유도신문-진술강요로 얻어낸 증언...수사 신뢰성에 또 한 번 상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중요 증언을 번복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이뤄졌다는 특검의 주장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이 날 재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다음날인 1일 오전 2시8분에 종료돼 총 16시간이 소요, 이재용 재판이 시작된 후 최장 시간 공판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했다.
31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대한 2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오 전 전무는 최 씨가 ‘삼성’이나 ‘합병’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앞서 특검 수사에서 지난 2015년 10월 최순실이 그의 딸 정유라가 사용하는 마장마술용 말인 ‘살시도’의 마주란에 삼성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대노하며 “삼성은 내가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삼성이 정유라에게 ‘살시도’를 구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 여권에 소유주가 삼성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보고 빌려타는 것을 알게 된 최 씨가 격분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이는 특검이 삼성의 승마지원이 합병에 대한 대가로 계획된 것으로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단독으로 이뤄졌다는 부정청탁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 진술이었다.
하지만 박 전 전무는 이 날 재판에서 이러한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이 날 재판에서 “(최 씨가 발언할) 당시에는 ‘삼성’이나 ‘합병’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이 관련해 재차 질문하자 “합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가 싶었다”며 “정확히는 기억 못 한다”고 말했다.
결국 그가 최 씨의 발언에서 들은 말은 “도와줬는데 은혜를 모른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그도 “그건 확실히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전 전무는 “최순실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하나도 모른다”고 밝혀 최 씨의 발언이 삼성물산 합병과 연관된 것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검이 자신했던 '삼성 합병에 따른 대가성 승마지원‘이라는 혐의 입증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또 그동안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보여준 증인들에 대한 유도 신문과 진술 강요의 정황이 재부각되면서 특검 수사의 신뢰성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입게 됐다.
이런 상황에도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은 이 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핵심 증언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이 사전에 최 씨의 영향력을 파악해 대가성 청탁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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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독대 시점인 2015년 7월25일 전에 최순실의 영향력을 알고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지만 이에 대한 직접 증거나 증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 날 재판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원오의 진술은 단순히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물증을 가지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이라며 “증언도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객관적이며 진술이 일관되는 점을 볼 때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박 전 전무의 증언으로 삼성이 승마지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서 박원오 전무를 만난 시점인 2015년 7월29일 이전에 삼성이 승마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핵심은 박원오가 올림픽 승마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욕심, 최순실이 딸 정유라 개인에 대해 어떤 지원을 받으려는 욕심. 그 두 가지가 결합해서 청와대를 움직여 삼성의 지원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사실관계의 실체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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