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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 전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실시


입력 2017.06.15 13:35 수정 2017.06.15 13:41        이홍석 기자

6~7월 두 달간 본사 및 사업장,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교육 실시

지난 13일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에서 (주)한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주)한화
(주)한화는 6월부터 7월까지 두달 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해 전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6월부터 7월에 걸쳐 서울 본사, 대전, 여수, 구미, 보은 등 전 사업장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임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한다.

우선 지난 13일과 14일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에서 진행한 공정거래법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과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태종 (주)한화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업체로서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영활동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한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및 준법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자율적 준법경영을 강화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화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준법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해 직원들의 자율적 사전 점검과 관리를 유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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