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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경기 광명, 부산 기장구·진구 조정대상지역 추가(2보)


입력 2017.06.19 09:30 수정 2017.06.19 09:27        부광우 기자

정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위한 대응방안 발표

맞춤형 청약제도·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 적용

정부가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지적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 대상지역은 4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25개구와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 37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조정 대상지역에 선정되면 맞춤형 청약제도와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이 적용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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