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호타이어 주주협…상표권 사용조건 실마리 풀릴까

박영국 기자

입력 2017.07.07 06:00  수정 2017.07.07 06:21

사용 요율 0.35%와 0.5%에서 결정

박삼구 제시안 0.5% 수용될 경우 대응 관심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에 대한 채권단 최종 입장이 7일 결정된다. 박삼구 회장이 요구한 0.5%의 상표권 사용 요율을 채권단이 받아들일 경우 박 회장 측의 대응이 관심이다.ⓒ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의 중요 고비인 상표권 사용조건 관련 채권단의 최종 입장이 7일 결정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0.5%의 상표권 사용 요율을 채권단이 받아들일 경우 박 회장 측의 대응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내 모처에서 주주협의회를 열고 상표권 사용조건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상표권의 사용 요율을 매출액의 0.35%로 하는 안과 0.5%로 하는 안의 두 가지로 좁혀졌다. 상표권 사용 기간은 12년 6개월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더블스타는 매각종결 선결 요건으로 사용 요율 0.2%, 상표권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를 요구한 반면, 박 회장 측은 사용 요율 0.5%, 20년 사용, 해지 불가를 제안하며 맞서 왔다.

최대 관건이었던 사용 요율은 더블스타와 박 회장이 제시한 사용 요율의 중간값인 0.35%, 혹은 박 회장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0.5% 중에서 결정된다.

채권단은 매수자인 더블스타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상표권 사용조건 수정안을 결정하면서 더블스타의 요구안과의 차이만큼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결의할 예정이다. 사용 요율을 0.35%로 결정할 경우 0.15%에 대한 부분을, 0.5%로 결정할 경우 0.3%에 대한 부분을 채권단이 더블스타에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다.

보전은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현재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에 내는 이자가 한해에 1000억원에 달해 채권단이 연 4% 정도인 대출금리를 약간만 낮춰도 사용료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채권단은 두 안 중 0.5% 안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경우 채권단이 더블스타에 보전해줘야 할 부담도 커지지만, 상표권 사용협상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매각 절차 마무리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이 0.5% 안으로 결정하면 박 회장은 거절할 명분이 약해진다.

다만 상표권 의무사용 기간은 양측이 제시한 의무사용 기간(5년, 20년)을 절충한 12년 6개월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대립의 소지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일단 채권단의 조건을 받아본 다음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과 괴리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 측으로서는 상표권 사용 불허가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매각 방해 행위로 비쳐져서는 안되겠지만 상표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축소해가면서까지 그룹 재건의 마지막 퍼즐인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넘어가는 절차에 도움을 줄 이유도 없다.

한편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에서 지난해 금호타이어 경영평가에 대한 등급도 결정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첫해인 2015년에 D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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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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