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조건을 박삼구 회장이 요구한 사용요율 0.5%로 최종 확정하면서 박 회장 측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
의무사용기간 20년 vs 12년 6개월...여전히 시각차 금호그룹 "정식 통보받으면 금호산업 이사회 통해 수용여부 결정"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조건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사용요율 0.5%로 최종 확정하면서 박 회장 측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7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주주협의회를 열고 상표권 사용조건을 사용요율 0.5%에 12년 6개월 의무사용으로 최종 확정했다.
0.5%의 사용요율은 박 회장 측이 요구한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대신 채권단은 더블스타 측이 요구한 0.2%의 사용 요율과의 차이만큼을 더블스타 측에 보전해 줘야 한다.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셈이지만 상표권 사용협상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매각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를 감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무사용 기간 12년 6개월은 박 회장 측이 제시한 20년과 더블스타 측이 제시한 5년을 절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박 회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요율만 놓고 보면 박 회장은 자신의 요구안이 그대로 수용된 만큼 거절할 명분이 약해진다.
다만 의무사용 기간은 절충안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박 회장 측의 요구안과 차이가 커 수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금호그룹 관계자는 “아직 채권단으로부터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상표권 사용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전달받으면 상표권 보유자인 금호산업 이사회에서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