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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과 아리송한 증언 반복으로 재판부 '멘붕'


입력 2017.07.08 06:00 수정 2017.07.08 02:44        이호연 기자

김종 전 차관 증인 출석...오락가락하며 재판에 혼선

신빙성 의문 커져...재판부 "성실히 진술하라" 지적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제 3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 전 차관 증인 출석...오락가락하며 재판에 혼선
신빙성 의문 커져...재판부 "성실히 진술하라" 지적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혐의를 가리는 재판이 증인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로 혼선을 빚었다. 주인공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추천해 차관 자리에 오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다.

김 전 차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제 3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재판 내내 오락가락하는 진술로 일관해 재판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최 씨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 특검 조사나 다른 재판때와 다르게 진술했다. 그동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추천으로 지난 2014년 2월 최 씨를 만났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2013년 12월에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증인이 제대로 말했는데 특검이 오해한 것이냐, 아니면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냐"고 묻자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허위진술임을 실토했다.

허위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순실과 김기춘이 서로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였다는 다소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의문을 품은 변호인단이“특검 조사시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 씨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는데 이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에 편승해 (선처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인가”라고 묻자 “그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그 둘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해서 (증인에게) 달라지는게 있느냐"며 재차 질의하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다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는 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또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맡은 시점에 대해서도 지난 2014년 9월로 증언해 2014년 12월 또는 2015년 1월에 알았다고 진술했던 다른 재판과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차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삼성이 회장사를 맡는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깜짝 놀랐다고 진술해 왔으나 정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도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의 승마지원 관련한 진술도 계속 엇갈렸다. 이 날 재판에서도 앞선 진술에서는 1월9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때문에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는다고 언급했다가 뒤에 가서는 최 씨 때문에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는다고 생각한 시점이 1월 이후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승마 지원 성격에 대해서도 특검 조서때와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2015년 코어스포츠를 통한 지원이 정 씨만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선수들에 대한 지원 이야기는 2016년 1월에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진술한 특검 조서에는 2015년 11월에 삼성이 독일 전지훈련에 추가로 선수를 보내는 것이 최 씨가 거부했다는 내용이 나와 상이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그는 "조서는 모르겠고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은 1월이다"며 막무가내식으로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정 씨를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한 내용도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이를 들었다고 밝혔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증인은 없는 상황이다.

그는 "박 전 사장과 통화하며 수첩에 'VIP(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정유연 올림픽 진출 지원 요청'이라고 기재했지만 수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수첩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또 수첩 관련 진술이 없다가 갑자기 등장한 점과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하다가 통화였던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하는 등 기억이 확실치 않은 점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의 진술번복과 아리송한 증언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재판부가 나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우리가 파악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며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니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진술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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