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재벌과 성격 다르다”…창업자 총수지정 반대
이사회 중심 선진적 전문경영인체제 유지...국내외 높은 평가
"재벌기업 규정,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악영향 끼칠 것"
이사회 중심 선진적 전문경영인체제 유지...국내외 높은 평가
"재벌기업 규정,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악영향 끼칠 것"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네이버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네이버를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재벌기업으로 규정하면 글로벌 정보통신 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분 분산을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도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이 지정되며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기업의 ‘동일인’을 지정해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러나 네이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인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춘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규제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우리 회사는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어떤 개인도 주인이 될 수 없다”며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이 그룹을 소유하며 문제를 야기하는 재벌그룹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은 4.64%에 불과하며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참여가 없다. 각 계열사 지분도 모기업이 거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특정 개인이 아닌 네이버 주식회사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네이버는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중요한 사안 역시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이러한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체제는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14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와 법무자문관실 등을 찾아 네이버의 동일인을 네이버 법인으로 하는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