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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결국 자율협약으로 가나...박삼구 경영권은?


입력 2017.09.26 13:35 수정 2017.09.26 16:58        이홍석 기자

채권단, 주주협의회 개최…자구안 부결 가능성 높아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 날 오후 주주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사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박삼구 회장(왼쪽)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표지석.(자료사진)ⓒ연합뉴스
채권단, 주주협의회 개최…자구안 부결 가능성 높아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26일 결정된다.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시한 자구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부결과 함께 자율협약 체제의 구조조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재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 날 오후 주주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사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제시한 자구안의 수용 여부를 포함해 이달 말 돌아오는 대출만기의 재연장과 이자유예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 회장이 제안안 자구안의 경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부정적이어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 자구안은 주주협의회 의결권 기준으로 75% 이상 동의해야 승인되는데 지분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33.7%)과 산업은행(32.2%) 중 한 곳만 반대해도 바로 부결된다.

박 회장의 자구안에는 ▲중국공장 지분 매각(4000억원) ▲프라이빗에쿼티(PEF·사모펀드) 방식의 3자 배정 유상증자(2000억원) ▲대우건설 보유지분(4.4%) 매각(1300억원) 등이 담겼지만 채권단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장 핵심 과제인 중국 공장 매각은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PEF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우호지분(20%)을 확보한다 해도 2000억원은 경영정상화에 크게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자구안이 부결될 경우, 박 회장은 이전에 밝힌대로 자신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워크아웃과 유사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다만 자율협약은 채권은행들이 100% 동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견이 발생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보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측은 일단 이 날 채권단의 주주협의회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현재 (금호타이어 관련) 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모든 결정의 키를 채권단이 쥐고 있는 만큼 논의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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