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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 철폐 통해 중소·중견면세점 경영안정 지원 나서


입력 2017.10.11 09:30 수정 2017.10.11 09:30        부광우 기자

해외 대량구매자에 대한 판매제한 잠정 폐지

영업장소 이전 제한 광역자치단체 내로 확대

관세청이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관세청

관세청이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달 21일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11일 확정 발표했다.

우선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재고물품 제한 폐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갱신기간을 포함해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하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신청서 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지만, 매출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 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월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영업개시일 연장을 심의하고 업체의 요청대로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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