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도권 및 지정지역 내 신DTI 규제안 시행
소멸시효 미완성 채권도 심사 거쳐 차주 구제…내달 발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취약차주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내년 초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조이는 새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당국은 주담대 비중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기존 DTI 시행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고 전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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