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또 제동…문화재위 현상변경안 '부결'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안건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케이블카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부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라고 결정한 상황이어서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현상변경을 허가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문화재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현상변경을 허가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거부한 전례가 없다.
한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삭도를 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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