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시행…1127종 지정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시행…1127종 지정
해양수산부가 11개 분류군 1127종의 생명자원을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마련해 10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올해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대상으로 생태적·경제적·학술적 이용가치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류, 해면동물, 자포동물 등 총 11개 분류군 1127개의 자원을 선정했으며, 대상 자원을 해외로 반출할 때 국외반출 목적과 반출자원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생물들을 살펴보면, 청정갯벌에 주로 서식하고 보양식으로도 사랑받는 ‘짱뚱어’와 바다의 달팽이라고 불리는 ‘군소’ 등이 포함돼 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주요 해양수산생명자원인 짱뚱어와 군소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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