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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이달부터 일임형 ISA 손실땐 '수수료 NO'


입력 2017.11.02 14:52 수정 2017.11.02 14:59        이나영 기자

신한·국민·우리 등 금투협 약관변경 승인 절차 진행 중

사전공고기간 20일 거친 후 바로 시행…하나·농협도 검토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데일리안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손실보전 금지나 수수료 부과 기준의 투자자 차별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은행권 전반적으로 일임형 ISA의 수수료 면제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ISA 세제 범위 확대와 맞물려 그동안 부진한 운용성과로 주춤했던 ISA시장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일임형 ISA에 손실이 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상품약관 변경을 신청했다.

신한 등 일부 은행에서는 당초 지난달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자본시장법상의 손실보전 금지나 수수료 부과 기준의 투자자 차별금지 등에 대한 위반 논란 등으로 금투협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원래대로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에서 손실이 발생한 ISA에 대한 일임보수(수수료) 면제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법령해석 회신문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이란 투자자에 대해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장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 제58조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과기준상의 차별이 아닌 투자손실에 따른 투자자의 수수료 차등을 규정하고 있고 일임형ISA의 가입시점에 따라 고객 누구라도 해당 조항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해당 상품 가입 시나 약관변경 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공통돼 안내되고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수료 부과 기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한·KB국민·우리은행 등은 일임형 ISA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상품 약관을 수정하고 현재 금투협에 약관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은행들은 금투협의 승인을 받고 사전공고기간(20일)을 거친 후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11월 말 또는 12월 초쯤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등도 검토 중에 있어 나머지 타 은행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12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일임형ISA 손실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나선 이유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ISA의 세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입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ISA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일반형(연봉 5000만원 초과)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서민형(연봉 5000만원 이하)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부터 ISA 비과세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가입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 고객을 늘리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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