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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험금 청구, 진단서 사본 제출만으로 가능"


입력 2017.11.08 12:00 수정 2017.11.07 16:34        부광우 기자

금감원, 보험금 청구 관련 실용 정보 안내

"피상속인 빚 많아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청구에 관해 알아두면 유익한 팁들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사본 제출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사고조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금 청구에 관해 알아두면 유익한 팁들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인 만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도 기억해둬야 할 부분이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는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치매나 혼수상태인 경우에는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성보험 계약자가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의사표현이 어려울 때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활용하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 아니라 가입 후에도 특약에 들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을 자동으로 수령할 수 있고, 보험금 수령 시 연금형이나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이를 게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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