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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통과...'진상 규명' 빨라진다


입력 2017.11.26 11:46 수정 2017.11.26 11:52        스팟뉴스팀

특검 요청 땐 90일 내 본회의 상정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되면서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의 사회적 사고 종합 대책의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사회적 참사법)’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1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표에서 나온 찬성 162명은 민주당(121명), 국민의당(40명), 정의당(6명)의 의석수를 합친 숫자로 추정되고 있다. 이 외 반대 46명, 기권 8명이었다.

사회적 참사법은 활동 기간이 만료된 제 1기 세월호 특조위를 이어갈 제2기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각각 특조위(9명)를 구성한다. 민주당이 4명, 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 국회의장이 1명씩을 각각 추천한다.

특히 사회적 참사법 통과 이후로 법사위 심사 여부에 관계없이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쟁점 법안이라도 장기간 표류를 막겠다는 것이다.

관련법 통과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4월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은 “새로운 세상을 위한 길을 텄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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