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및 업무방해 조사 결과 발표
특조위 활동시점 임의결정·상부지시 진술도…장·차관 조사도 불가피할 듯
감사관실,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및 업무방해 조사 결과 발표
특조위 활동시점 임의결정·상부지시 진술도…장·차관 조사도 불가피할 듯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 등을 조사한 결과, 정황 근거는 드러났지만 의혹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12일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따라 설립된 제1기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과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특조위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중에 국회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자체 조사 중임을 언급했었고, 지난달 24일 국회 현안사항 보고 때 김 장관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이 실행한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김 장관의 지시로 지난 9월 하순부터 조사를 실시했고, 해수부 감사관실은 해수부 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벌였다.
조사 범위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에 대한 법 해석의 적정성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여부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의 태극의열단 대표를 통한 유가족 고발 사주 및 특조위 부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건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 여부 등 4건이다.
나머지 세월호 인양지원 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는 해수부 직원을 제외한 타 부처 직원, 특조위 조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고,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으로 단시간 결과 도출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류재형 감사관은 이날 “해수부 자체조사 조사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에 대한 법 해석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검토와는 다르게 해수부가 임의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당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을 놓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6곳의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도 의뢰했지만 해수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두 번에 걸친 관계차관회의 시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해수부가 주장했던 활동 기산시점인 2015년 1월 1일 결정에 대한 근거 문건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시점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게 감사실의 결론이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팀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 문건을 발견했으며, 문건은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 지시로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상부지시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 수사에서는 경우에 따라 당시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 연영진 전 세월호인양추진단장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등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고소인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해 의혹 해소를 위한 자체 조사는 더 이상 힘들어졌고, 차후 제2기 특조위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2016년 9월 28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키로 자체 의결한 바 있어, 자료를 은폐하기 위한 불법이관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해수부 감사팀은 이 같이 정황이 드러난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 감사기능의 한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세월호 인양 관련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특조위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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