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정운, 불구속 기소 '가상화폐 사기사건 연루'

이한철 기자

입력 2017.12.20 16:07  수정 2017.12.20 16:08

2700억 원대 국제적 사기 조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피해자 1만 8000여 명 모집 등 혐의 36명 입건

가수 박정운이 가상화폐 사기사건에 휘말려 불구속 입건됐다. ⓒ 연합뉴스

가수 박정운이 2700억 원대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이닝맥스 홍보 담당 계열사 대표이사인 박정운 등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달아난 투자자 4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하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1만 8000여 명으로부터 27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이 80조 원으로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달리고 있는 가상화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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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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