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금융청(DFS)으로부터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 방지(AML) 등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미비로 과태료 1100만달러(약 119억원)를 부과받았다.
NH농협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뉴욕지점이 뉴욕 DFS로부터 AML 시스템 미비로 부과받은 제재·개선조치에 대해 이행합의서를 내기로 했다.
또 AML 전문인력 추가 채용 및 AML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지난 2013년 개설됐지만 준법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시정명령인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받았지만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청은 서면 합의가 아닌 1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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