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방송광고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 목표...직접 신고 어려운 점 감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8일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개설은 그동안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사용료, 방송광고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광고대행사 등이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 방송사업자·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P)·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위반내용을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도록 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또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보 대상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제보센터에서 방송사·광고판매대행자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나 익명제보는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그동안 실시한 실태점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보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그동안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방송분야 불공정행위 관련 제보가 활성화돼 방송사·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