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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계란에도 이력추적제 도입…올 11월부터 시범사업


입력 2018.01.30 11:24 수정 2018.01.30 11:30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2019년 12월부터 가금이력제 본사업 시행 목표 추진

농식품부, 2019년 12월부터 가금이력제 본사업 시행 목표 추진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은 정부가 닭과 오리, 계란 등에도 이력추적제를 도입키로 하고 시범사업을 준비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9년 12월부터 본격 이력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금과 가금산물 이력제의 국가사업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도 소, 돼지 이력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나, 가금(계란 포함)은 지역별, 협회(조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국내에는 축산물 이력제도로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해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는 수입산 돼지고기에도 이력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이어 내년부터는 가금과 가금산물에까지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가금 및 가금축산물 분야가 소·돼지와 달리 이력관리 체계가 돼있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안전과 수급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한 대형마트 계란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한 대형마트 계란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 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지난해 살충제 계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농식품부는 가금 이력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올해는 관련 법령개정과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는 종계장·부화장·중추장·농장의 가금 사육과 입식 현황 신고(월별), 가금 이동(농장 간 이동 및 도축출하) 사전신고 의무화가 시행되고,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 및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가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류 이력제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이번 준비하는 가금류 이력제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금류 이력제 시행으로 축산물 위해(危害)사고 발생 시 추적·회수를 효율화하고 투명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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